▲ 명동 구세군 시민 사진기자 노연주

 

[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최근 팍팍한 경제 사정, 기부금 단체의 신뢰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기부의 손길이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 한도를 넘어선 기부금에 대한 다음 해, 다다음 해 등으로 이월공제를 허용해주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2천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작년까지는 300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경비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정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한 해 동안 본인이 기부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크게 △정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정 기부단체 △우리사주조합△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 단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한 곳에 따라 적용률은 10%~100%까지 차이가 난다.

한편 법정기부금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를 추가했다.

기부금 누락 조심, 거짓 신고 No!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소득과 관련없는 비용을 기부 문화 활성화라는 취지로 비용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홈텐스를 통해 기부금을 낼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부 단체가 등록한다. 다만, 기부금을 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내야 한다.

또한 일부 기부금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고령의 신도들이 평소 기부한 금액에 대해 자녀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실지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신도가 아닌 자녀의 명의로 발급하여 줬다"면서 "심지어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부당공제 흐름 출처 : 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에게는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추징하고, 신도의 자녀에게는 부당공제 분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