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탓에 NH투자증권의 우발채무가 대폭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PF 관련 ABCP 매입 약정 등 총 우발채무 규모가 2013년 말 기준 3106억원에서 2018년 9월말 기준 4조389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5년 사이 14.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타 증권사보다 우발채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증권사 업계 평균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율은 63.4%인데 반해,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88.2%로 업계 평균보다 25%포인트 가량 높다.

▲NH투자증권 우발채무 추이 출처: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우발채무의 상당 부분은 PF사업과 관련돼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를 주축으로 증권사, PEF, 기금, 은행권 등 대주단, 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대주단은 아파트, 토지 등을 물적 담보로 확보하기도 하지만 미분양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의 우발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우발채무의상당부분이 PF사업과 연관돼 있어 국내부동산 경기 침체 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다보니 우발채무가 높게 계상된 것이라 주장했다.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인수금융 관련 금액을 제외한 당사의 실질적인 우발채무규모는 3.2조 수준이다"며 "이 중 PF 규모는 50% 이하여서 해당 리포트에서 제기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미분양아파트 적체 가능성↑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급과잉이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아파트 분양이 증가했음에도 분양시장의 호황으로 미분양아파트 수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가 지속해서 증가, 일부 지역은 고점 대비 50%를 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증가세는 주목해야 한다.

전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강원 속초시와 경북 경산시 2곳을 추가했다. 2일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5곳과 지방 30곳을 합쳐 총 35개 지역에 달한다. 지난 7월 22일 기준 관리지역은 22개였지만, 불과 6개월 사이 13개 지역이 추가됐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7월보다 52% 상승한 셈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추이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연간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달리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수준의 미분양 급증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면서도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본격화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미분양아파트와 입주물량 추이를 보면 입주물량 증가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에 미분양아파트 적체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의 우발채무는 2014년부터 상당히 증가했다. 다만, 2015년~2017년 사이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 우발채무의 현실화 우려가 크지 않았다.

2019년은 상황이 다르다. 미분양아파트 적체 등으로 우발채무가 실현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다. 즉,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공매 후 배당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소송까지 이어져 잔금 회수가 장기화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NH투자증권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8건 중 5건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다. 소송가액은 220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소송가액 비율의 94%를 차지한다. 이는 증권사가 대주로서 담보 물권을 갖고 있더라도 우발채무가 현실화돼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년 9월 현재 NH투자증권의 원고 소송 출처 =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