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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그의 형량에 대한 감형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가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정신과 병동 치료 이력이 있는 만큼 감형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故 임세원 교수 살해 용의자의 처벌 수위와 관련 “현재 법의 논리로 보면 감형될 수밖에 없다. 치료감호 3년에, 징역 10~15년 내외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이 정신과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 중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세상을 떠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딴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심신미약 감형, 윤창호법 적용의 빈틈 등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