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맥스픽셀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운전을 하다 보면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대로변 뒷길이나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에 주로 있다. 흔히 이면도로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으면서 보행자와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그런데 학교 주변 이외에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 구역이 몇 년 새 늘었다. 폭이 9m 이하인 사고다발지역을 경찰청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생활도로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다르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경찰청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구간으로 지정하지만, 생활도로구역은 구역으로 지정한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이다. 1982년 독일에서 Tempo 30(30 Zone)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다. 영국은 20마일 존, 프랑스 존 30 등 여러 국가에서도 구역 개념의 속도제한을 규제 형태로 도입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 규제를 그대로 가져와 2010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 ‘생활도로구역(Zone 30)’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중 53.7%가 이면도로 보행 중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생활도로구역은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지정돼 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만큼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속 30㎞ 초과 50㎞ 이하는 3만원, 시속 50㎞~70㎞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시속 70㎞를 초과하면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주어진다. 이 지역은 100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권장돼 있다. 횡단보도 상부와 하부 50m 이내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이 주변에 주차한다면 불법으로 주정차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보행자 역시 생활도로구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는 차가 오면 멈춘 뒤 벽 쪽에서 차가 지나간 후 빠져나가야 한다. 또한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만큼 좌측 보행이 안전하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특히 안정성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뛰지 않고 천천히 통행해야 한다.

생활도로구역의 특징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장을 허물어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제도다. 생활도로구역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연간 약 53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만큼 효용성이 높은 사업이다. 특히 비용 전체를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예산논란을 잠식시키고 있다.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 통상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모해야 해서 지역 도로인데도 지자체의 관리가 닿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생활도로구역 명칭을 ‘30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화 추진하고 있다. 이름뿐만 아니라 생활도로 구역 설치 기준, 개념 등을 재정의를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