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최저임금법(분자 : 최저임금 산입 임금) 주요 내용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까지 식대·교통비·숙박비 복리후생비, 연간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연 600%를 매월 나눠서 50%를 지급해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 등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격월, 분기, 반기, 연 1회 등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1)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 지급되는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2)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 미만(월 174만5150원의 25% 43만6288원 이하액은 제외), (3) 식대, 교통비, 주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월 최저임금의 7% 미만(월 174만5150원의 7%=12만2161원)인 금액은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매월 기본급을 15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격월로 상여금을 100만원 지급한다면 평균적으로 매월 수령하는 임금은 225만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분모 : 최저임금 환산 시간수) 주요 내용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고시금액(8350원) 이상을 지급하는지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형태에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등이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시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판단이 쉽다. 예컨대 시급이 8000원으로만 정해져 있다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위반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일급, 주급, 월급으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임금을 모두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예컨대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8만원을 지급한다면 8만원/8시간=1만원). 주급과 월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월 1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을 174로 나누면 시급 8620원이고, 209로 나누면 시급 7171원이 된다. 전자(시급 8620)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이상이고, 후자(시급 7171원)는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즉 월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분모가 되는 월 근로시간수가 174시간인지, 209시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분모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 근로시간 수는 209로{(기본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365일/12월/7일}, 법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 40시간만 기준으로 174시간(기본근로 40시간×365일/12월/7일)으로 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 및 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변경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다. 한편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에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월 근로시간은 243{(기본근로 40시간+주휴 8시간+토요일 8시간)×365일/12월/7일}이다. 월 기본급이 150만원인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6172원이 된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및 주휴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임금 환산 시간수는 기본근로 40시간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48시간이고, 월 단위 임금은 209시간에 해당한다.

최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가 되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월 단위 임금 환산 시간은 243시간)으로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분자) 및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을 확정되었다. 토요일이 유급이고 월 기본급이 150만원인 회사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임금 150만원×209/243만큼이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비교대상 임금) 환산 시급은 ‘150만원×209/243×1/209’가 된다. 이는 150만원/243시간이 되어 토요일 유급으로 처리된 회사의 비교대상 임금은 150만원/243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상여금 및 식대는 토요일 유급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받는 회사와 받지 않는 회사

회사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격월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분자)를 변경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월 임금액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산정한 회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분자와 분모에서 유급처리되는 시간만큼이 모두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환산 근로시간수가 243시간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