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세무 업무를 보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세금 관련 주제는 재산세제다. 즉, 양도 혹은 상속, 증여인데 다들 법적인 테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필자의 대답은 항상 일관적이다. 세금을 내게 되면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는 것이다. 필자는 낼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마법사는 아니다. 다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찾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필자를 찾아온 김 모 씨(45세)는 최근 부모님 명의로 된 시가 3억5000만원짜리 상가건물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문의했다.

원칙적으로 재산의 소유가 바뀐다는 것은 양도가 아닌 이상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란 형식, 절차 등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총칭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양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취득 시 들어간 금액과 양도 시 수령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다. 해당 건물을 2년 전에 취득하고 3억에 취득했다고 가정했을 때 김 모 씨는 양도가액은 3억으로 신고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시가의 5%(1750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3억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으로 인해 해당 시가로 계산하며, 차익은 바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돼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3억5000만원이라는 시가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해볼 만하기 때문이다. 그 동네 시세에 따라서 부동산공인중개사에 의해 소개된 건물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다. 즉 해당 금액 차이인 5000만원의 시가차이 여부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물론 실질 양도를 입증할 근거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거래가액인 3억이 오고 간 통장상의 흔적은 당연히 확보해 두어야만 한다. 다만 김 모 씨가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세청에서 자금을 소명하라는 통지(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서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그 재산을 본인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재산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적법한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금추정 배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 모 씨는 40세 이상 세대주로서 자금출처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 모 씨가 비세대주였다면 어떻게 될까?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입증해야 할 금액은 취득금액의 80%이며, 취득금액의 20%보다 2억이 더 작으면 취득금액에서 2억을 뺀 금액을 입증하면 된다.

만약 입증해야 할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