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식상하지만 여기저기서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다. ‘Happy New Year’라는 말이 영어권 국가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은 한국에서 새해에 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어쩌면 다른 적합한 말을 딱히 찾을 수 없는 최적화된 말인 것 같다.

작년 마지막 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올해부터는 관행이었던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포함되고, 약정휴일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면 174만5150원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을 주장했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월 145만2900원이 된다. 약 3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최저임금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됐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라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면 동네 편의점 주인, 치킨집 사장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돼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거나, 기존 고용된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제든 풀타임이든 기존보다 임금 부담이 더 늘어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

일각에서 표현하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 그중에서도 영세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협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치킨집과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근로전선에서 은퇴 등으로 창업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창업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물론 성공과 실패도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은 나쁜 상황이다.

“새해 최저임금 많이 받으세요”는 신선한 새해 인사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상폭과 시행 시기는 보다 더 속도조절이 필요했다. 받는 사람만큼 주는 사람도 생각하는 묘안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