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개점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따이공들. 사진= 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근간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판매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하 전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관광·면세업계 수익의 주축인 중국인 따이공(보따리 상인)들의 구매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중국 정부의 가장 큰 회의 중 하나인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중국의 포털 사이트 타오바오나 웨이보·위챗 등 SNS채널에서 개인 단위로 물건을 파는 파워블로거,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구매대행업자들은 공상 등기(사업자등록) 없이 거래 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상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의 개인 단위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들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 제 1장 총칙 제 1조: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안 시행의 근거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이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위조품이나 가짜 상품의 유통·개인정보 유출·탈세 등 많은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판매플랫폼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 판매자들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중국 정부는  최대 200만위안(약 3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 개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의 대량 구매가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그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가 따이공들에 대한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으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법 시행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아직까지는 힘이 더 실리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상품 혹은 한국에서 구매한 면세상품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전상법 시행 자체는 국내 면세업계의 수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한 조치가 점점 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따이공들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통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법은 긴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