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현재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내년부터 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을 단계적으로 신용점수(1~1000점)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 14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의 시중은행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0년 중으로는 전 금융권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도 해소될 예정”이라며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연체와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오래전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의 개인신용평가상에 따른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4일부터 연체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과 기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다.

또 연체이력 정보도 금융권에 공유되며, 평가에 반영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될 방침이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도 강화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를 설치(신용정보원 내)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