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국내 기업 퍼스트페이스가 일본에서 아이폰 수입 금지 신청을 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부진에 특허 소송까지 겹치며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아이폰의 이용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양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특허벤처업체 퍼스트페이스는 최근 일본 세관에 아이폰XS·아이폰XS맥스·아이폰XR을 포함해 아이폰 7종류와 아이패드 4종류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의 아이폰이 아이패드 시리즈에 적용된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 시리 기술이 자사 보유 일본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 아이디는 지문을 대신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터치 아이디 기술은 아이폰 홈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면 잠금이 해제돼 화면이 켜지는 기술이다.

일본세관에서 퍼스트페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애플은 아이폰XS 시리즈 등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 당한다. 애플은 내년 1월 8일까지 일본 세관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3차원 이미지로 신원을 확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플은 이미 퀄컴과의 특허 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독일에서 판매 금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지난 10일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중급법원에선 퀄컴에서 패소에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받았다. 뒤이어 지난 20일엔 독일 뮌헨 지방 법원도 배터리 관련 침셋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일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퀄컴은 기업의 혁신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곧바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 7-아이폰8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퀄컴은 구형 모델에 더해  아이폰XS·XS맥스·XR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퍼스트페이스는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업체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잠금화면 인증 기술과 같은 특허 50건 이상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