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북위례 첫 분양단지 '위례포레자이'가 분양승인을 받고 1월 3일부터 1순위 청약에 돌입한다. 출처=GS건설.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지난주 견본주택을 개관한 ‘위례포레자이’가 분양 승인을 받으면서 청약 일정이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로부터 26일 분양 승인을 받고 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본래 1순위 청약일인 27일에서 1주일 밀려, 2019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해 청약을 받는 다른 단지와 달리 ‘위례포레자이’는 3일 모든 지역의 1순위 청약을 모집할 방침이다.

2순위 청약은 4일, 당첨자 발표는 내달 14일로 계획됐고,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이어진다.

위례포레자이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 블록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하 4층~지상 22층 높이 9동에 전용면적 95~131㎡로 이뤄진 총 558가구 규모다. 특별공급을 뺀 분양 물량은 487가구다.

모든 가구가 85㎡를 초과하지만 공공택지 민간분양에 해당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GS건설에 따르면 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원 선으로, 평형에 따라 6억원 중반부터 7억원 초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9월 13일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약 426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세부 내역별로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50%의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까지 더해 총 87.5%의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견본주택 개관 당일인 21일부터 23일까지 내방객이 2만30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배정되고, 이후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전역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분양 규정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위례포레자이’는 전매 제한기간은 8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약 1.2km 거리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있고, 이웃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 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종전의 교통난이 다소 경감된 환경이다. 또한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개장했고, 위례 신도시 중심상권 역시 단지와 1.5km 이내에 자리해 주거 기반시설이 개선된 상황이다. 단지와 이웃한 청량산, 위례근린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녹지환경도 준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