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러 국회의원들의 시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혜련 의원 “단체보험선 사망보험금 지급”

가장 최근인 2017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부 단체 활동의 경우 15세 미만자에게도 단체보험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법 제732조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즉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수학여행이나 단체 활동을 할 때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활동의 경우 이를 이용한 보험 범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힘을 보탰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라며 “지난해 이후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행되지 않은 법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논란이 적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관련 법률안이 개정 발의됐다. 하지만 역시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당시 개정안 내용에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았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상법 자체가 이슈가 많아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찬반 논란이 팽팽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팽팽한 두 의견으로는 단체보험의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두 가지가 있다.

 

 

생보협회 “ ‘생명권’ 보호 위해 현행 상법 유지”

생명보험협회의 경우는 당시 백혜련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생명보험협회는 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15세 미만자의 동의 능력 부족 ▲도덕적 위험 방지 필요 ▲청소년 단체의 활동 보호 충분 ▲유족 보호의 필요성 미약 등을 지적했다.

생보협회 측은 “15세 미만자는 동의능력이 온전치 못한 데다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어하거나 회피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 제732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됐다.

 

법조인 의견 “일부 개정 필요”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보험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도 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한 변호사는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체보험에서 도덕적 위험과 크게 상관성이 없는 경우 등은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피보험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개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내 상법의 규정에 대해 그는 사회적으로 보험에 대한 성숙한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의 보험문화와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 나이인 15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즉 그는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15세 미만자를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시영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특정 가해자가 아이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행자보험을 비롯한 단체보험의 경우는 어린이를 향한 개별적인 해코지가 어려우니 허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행자보험만 들여다봐도 아이의 사망보험금 미지급 규정은 형평성과 평등성 등을 위반한다”며 “개인보험의 경우 개별성을 중요시한다지만 단체보험의 경우는 평등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보험에서는 아이도 똑같이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상법 규정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미지급 규정을 한정합헌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한정합헌이란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위배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즉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미지급 규정이 범위 내에서 합법이기는 하나 단체보험과 관련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