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시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018년에 새로 공제항목에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 변경되어 없어진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확인해서 정비해야 할 때이다.

저소득층(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가 보장성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말까지 남은 시간은 영업일수로 7일 남았다. 지금부터는 누락되거나 새로 변경된 연말정산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차분하게 체크하고 정리하여 마무리 할 단계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의해 최소 6만원, 최고 42만원의 공제금액(과세표준에 따른 최소세율 6%-최대 세율 42% 기준)이 추가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하나라도 공제대상을 더 찾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새로 추가된 항목에 따른 정비할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증빙서와 관련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대상이므로 안내한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공제, 새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임차보증금 3억이하)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가 보장성보험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가 해당된다. 단 공제한도는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합해서 100만 원 이다.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원리금상환 공제, 연 상환액의 40% 최고 300만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등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간 차입금은 이자율 연1.8% 이상 조건으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입주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확인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현재 기준)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다. 은행에서 납입확인서와 12월31일 현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

■ 배우자 공제, 결혼예정자‧사실혼 관계자 12월 말 이전 혼인신고해야

배우자 공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 예정자라면 며칠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실혼 관계자인 경우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공제,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 일치해야 공제 가능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 지급액의 10%를 연간 750만원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월세 총액의 12% 이내에서 750만원을 공제 받는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월세액 공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 600만원에 12% 공제율을 곱하면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3가지인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영수증(송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다.

■ 형제자매 공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려면 늦어도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나이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 암‧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필수 증빙서

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갑상선암,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해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은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의 판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가 제출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핸드폰 번호 변경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에 의한 공제는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관리하기가 번거로우므로 국세청 홈텍스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결제시에 전화번호에 의해 현금거래 금액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된다.

그런데 올해 핸드폰을 변경한 경우 거래내용이 이전 전화번호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핸드폰번호를 추가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해야 이전번호에 의한 거래와 새 번호에 의한 거래내용이 합해져서 소득공제 누락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휴대폰번호 변경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카드관리→수정하기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삭제하고 변경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변경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