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에 제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법원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2019년 1월 중순, 늦어도 2월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결정은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 전에 내릴 것”이라면서 “다음달 12~15일 사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심사에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국제 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당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3000억원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는 시장가치인 4조8000억원으로 올랐고,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됐다.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미국 바이오젠(Biogen)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공동 지배한 것이 맞으므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행정기관의 임원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은 향후 비즈니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은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의 해외 판매 승인 등으로 회사의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증선위 제재를 따르다간 이후 결백을 입증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폭락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사이에 오간 내부문건을 제시하면서 “조직적인 회계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면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별도로 이 기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어해야할 때 받아들여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내린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각되면 증선위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이날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을 들은 박성규 부장판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안이 다툴 여지가 많다”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순 없고 적어도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에는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