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방이 이날부터 시작돼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심리에 참석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어해야할 때 받아들여진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별도로 이 기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면서 즉각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의 의견을 듣고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 등을 따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