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KB증권이 올해 초 신청을 자진 철회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한다. 이에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KB증권은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으나, 올해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며 위기를 맞았다.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게 자진철회를 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2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두 증권사를 이어 3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증권은 이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을 4조원을 늘리며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결국 아직까지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가 없는 상황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이 가능해진다. KB증권의 3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규모는 4조3900억원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발행어음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최대한 빨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