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통상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70대 이상 고령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전체 대비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투자금액 중 75.8%는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창구 직원의 투자 권유로 고위험 상품인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고령투자자가 적지 않자 17일 주의를 요했다.

ELS는(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으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상품 판매 직원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설명으로 판매를 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발행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는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따라서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의 가격추이 등을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손익발생조건을 비롯해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제시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수익발생, 원금상환 조건이 많아져서 손실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돼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다.

아울러 중도환대(상환) 때도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기상환의 경우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단기 필요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만기를 기준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또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이 한정돼 있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 조건 수준으로 하락하고 기간 내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와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예금이 아닌데다 ELS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며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 아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70대 이상 고령투자자와 투자부적격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