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판교와 서울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를 중심으로 강의를 편성하고, 올해 개정된 내용을 총 정리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상황별 위반사례도 안내해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장소는 강의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진행한다.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에서 진행함으로 공시 취약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진행 개요를 개별 회사에 안내했다.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며 “이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625개사로 그 중 1865사(71.0%)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