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축사-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천재지변‧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와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대상 사고에 넣지 않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특약조항으로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가입이 쉽지 않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요 보험 가입대상은 태풍-홍수-설해-폭염 등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가옥 피해, 축사 피해, 농작물-수산물 피해 등이다.

보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농어가 주민, 축산업자, 수산업자, 과수업자 등이 가입해야 할 필수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작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없는 특수보험이므로 일반 소상공인들도 가입하면 재난 시에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풍수해 보험의 내용과 가입방법, 보상내용 등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하였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였으나,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음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 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지난해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음.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이 보험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한다.

(사례)사과를 재배하는 D씨는 우박으로 인해 낙과 및 착과 피해를 입었으나, 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기르던 돼지 수십마리를 잃은 C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음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