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018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182억원 상당의 휴면 재산을 투자자에게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 사옥 1층에 별도의 창구를 개설했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과 배당금을 말한다.

실기주 과실이란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미수령 주식 또는 실기주 과실 보유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투자자에게 휴면 재산 보유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수령 주식 584만주(평가액 102억원), 실기주 과실 주식 4만5000주(평가액 41억원), 배당금 39억원이었다.

휴면 재산을 찾은 투자자 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았으며 그 중 미담사례 2건도 소개됐다.

예탁결제원은 캠페인 종료 후에도 계속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 과실의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주식찾기 또는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약 8842만주, 실기주 과실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20만주, 배당금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1691억원에 달하는 휴면 재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대행기관 3개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가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 눈에 구축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