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숨기기 위해 모기업인 셀트리온에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판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의로 이를 수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것이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발표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회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되판 것은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특정 분기 실적을 부풀리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분기들에 피해가 생기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서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연속성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6년까지 2056억원인 누적 이익잉여금을 983억원 감액한 1073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는 점이다. 그해 매출액도 7577억원에서 245억원 감소한 7332억원으로 재반영됐다. 지난해 또한 3분기까지 분기별 실적이 모두 조정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새 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3분기 실적 일부가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 다가올 4분기에 반영됐거나 예정이라고 해도 된다”면서 “회계 연속성을 무시한 이상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금감원은 또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외형상 매출채권이 급증해 매출도 늘었지만, 내용을 보면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올해는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회계상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회수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은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회사는 최근 5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당사의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유통사별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모두 다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 안전성을 확보했다”면서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일은 있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또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회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자산을 약 7000~8000억원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금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