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그 동안 현금영수증 등 일상 생활에서 갖가지의 소소한 노력들을 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보장성보험을 생각할 수 있다.

♦ 보장성 보험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보장성보험을 떠올릴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종류는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암보험 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해보험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다 준다.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험(전세금보증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의 13.2%(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자신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합산 금액이 연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보험료와 합산할 수 있다.

혹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가입했다면 연 1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개인형 퇴직연금(IRP)

보장성보험 외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다 주는 보험으로 유명한 상품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납입액 연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아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주민세 포함)로 늘어난다. 따라서 연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라면 연금저축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추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 저축성 보험

아울러 저축성보험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의 상품이 해당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도 포함된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같은 혜택이 가능하다.

비과세 요건으로는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