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전기버스·CNG버스 제작업체인 에디슨모터스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시장 진출에 현대차그룹이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수업체가 현대차 이외에 경쟁사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부품 가격을 내리는 영업을 하고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면 부품 가격을 올려 판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공정한 방식으로 영업해왔을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6일 에디슨모터스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강영권 대표가 현대차 상용차사업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장영성 기자.

에디슨모터스는 6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위 남용·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 상용차사업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지난해 기준 현대차 상용차 국내 시장점유율은 67.8%에 육박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과 점유율 50% 초과한 상태다”라면서 “현대차는 이 지휘를 남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해왔다. 보복행위와 협력업체 압력행사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가 말하는 불공정거래 발단은 이렇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독보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전기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가 52대를 팔았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단 9대의 전기버스를 판매했지만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 3대 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러한 시장판도 변화과정에서 현대차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강 대표가 언급한 불공정행위는 현대차 상용차사업부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자사와 거래한 운수업체 고객사에 대해 기존 현대차 CNG버스의 소모 부품 공급 및 사후관리(AS) 지연 등의 방해 행위다.

에디슨모터스는 “경남 진주 소재한 버스측에서는 ‘에디슨 모터스차량을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대우버스를 구매해라’라고 현대차가 종용했다”면서 “시장진입 초기단계의 에디슨모터스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현대차가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처음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사 전기버스를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원가이하로 판매하는가 하면 각종 현대차 부품 할인과 주유 쿠폰 등을 제공하며 자사 다수 고객사를 가로챘다는 게 에디슨모터스 주장이다.

강 대표는 이날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와 함께 현대차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다수의 녹취 파일과 사례를 공개했다. 현대차가 무상으로 버스운수회사에게 무상부품을 제공하고, 무상부품을 제공받은 회사들은 정비 자회사를 설립하여 차량부품을 유상 부품인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후 준공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정비료를 과다 청구했다는 내용 등이 실려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모르는 지자체에서는 정비 자회사에게 정비비를 과다 지급하면서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는 관계회사인 현대모비스에게 무상부품제공을 종용해 이러한 부당행위를 은밀히 시행하고있다. 그 대가로 관계회사인 현대모비스에게 찰야부품 독과점 공급의 수혜를 줬다. 부품 공급 마진을 높게 책정해 납품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덕용 회계사는 "이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무리한 자금 확보화 납품단가를 낮추는 일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 'e-FIBIRD'. 사진=에디슨모터스

강 대표는 “현대차가 불이익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했다”면서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현대자동차 측은 당사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을 중단했다”면서 “부품제조 회사에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경남 업체는 현대차의 압박으로 계약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래처를 바꿨다”면서 “운수회사 O사는 에디슨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부품과 AS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는 “현대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에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중 부담 염매,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서 공정위 신고가 접수된 만큼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월 현대차 불공정거래행위 정황을 수집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0대 가까이 팔았던 전기버스 실적이 올해는 시장이 커졌음에도 20대 수준에 머물며 오히려 적자폭이 늘었다”며 “현대차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계당국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면서 “수주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에디슨모터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내 대학교 한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의 무한경쟁 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맞는 사실이다 1980년대와 다르게 지금의 시장은 동반성장과 거리가 멀다”면서 “특히 자동차 관련 제조 산업은 기업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독과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부품 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생산공정 상 수직 관계에 있다보니 이 때문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완전 경쟁에 가까운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의 존재 여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기업 중심으로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이 크게 줄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