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MINI) 소형 SUV '뉴 미니 컨트리맨 2세대' 내부. 사진=BMW코리아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쿠퍼와 미니쿠퍼 5 도어 등 2개 모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 측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런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 부품은 ‘정화조절밸브(PCV)’다. PCV는 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낸다. 이후 연소를 도와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한다. 환경부는 미니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을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또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2015년 판매된 미니쿠퍼 차량의 PCV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각각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지난 6월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변경 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쿠퍼 차량은 총 126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000만원이다. 과징금은 해당 차종 매출액의 1.5%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