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운용을 질적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운용 재량권을 확대하고, 가입자들이 투자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투자손실에 대한 귀책사유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건식· 강성호 보험연구원 두 연구위원이 ‘고령화리뷰 28호’에 발표한 ‘한일 퇴직연금 운용형태 및 제도평가’ 보고서에서 일본은 질적규제방식으로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의해 분산투자가 이루어져 운용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운용하고 있다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 (자료: '고령화리뷰' 캡처)

또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평균 1.96개의 상품에만 집중 운용하여 분산투자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 64%는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변경하고 있으며,평균 18.7개 상품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입자보다 적극적인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DC형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44.8%인 반면, 우리나라 DC형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16.7%에 불과해 일본 가입자들이 액티브한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 한국 가입자들은 안정성에 치우친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였다.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운용제도를 비교하면 일본은 질적규제방식을 채택하여 자산운용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투자교육중심 가입자 교육 의무화,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산운용사들에게 투자정책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장기적인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편중 운용되지 않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의해 자산 배분에 의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운용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 퇴직연금 운용행태의 차이점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용형태 등을 기능별로 살피고, 운용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운용제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현황, 분산투자 관점에서 활용하는 상품 수, 가입 후 운용지수 변경 여부, 운용교육 및 장기운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펴 보았다.

▲ (자료: '고령화리뷰' 캡처)

♦적립금 운용 측면

적립금 운용면에서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DC-기업형IRP)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적배당형 가입자 비중은 16.7%에 불과한 반면,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 비중은 4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DC형 실적배당형 상품 적립금 비중(기업형 IRP포함)은 지난 2010년에 28.9%였으나 2017년에는 16.7%로 12.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에 일본은 2010년 37.0%에서 2016년에 44.8%까지 올라 6년만에 7.8%포인트 증가하며 한국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 (자료: '고령화리뷰' 캡처)

♦연금상품 활용 수 측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을 위해 활용하는 운용상품의 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평균 2개 미만의 상품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 가입자는 평균 18.7개의 운용상품을 활용하며 분산투자에 의한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한 운용상품 수는 지난 2015년 1.98개에서 2017년에는 1.96개로 극히 소수이면서도 이용 상품 수가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 가입자가 이용한 운용상품 수는 2013년 17.4개에서 2016년에는 18.7개로 이용 상품 수가 더 증가했으며 상품에 의한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 분산과 수익증대 효과를 높이며 운용하고 있다.

▲ (자료: '고령화리뷰' 캡처)

♦운용지시 변경 측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운용을 잘 하기 위해 운용지시를 통해 상품이나 운용방법 등을 변경하게 되는데 운용지시서를 활용한 횟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입자는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가입 후 한 번도 하지 않은 비중이 90.1%였고, 일본은 34.0% 수준으로 높은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DB형은 92.2%, DC형은 91.4%, IRP는 87.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비중이 34.0%(2016년 기준)에 불과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 (자료: '고령화리뷰' 캡처)

♦투자자 운용교육 측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후 자산운용사나 소속회사의 연금관리 담당자 등을 통해 투자교육 경험 유무에서도 우리나라 가입자는 전체의 21.7%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일본은 가입자의 70.6%가 퇴직연금 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이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교육받은 경험자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2016년 기준으로 집합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교육 경험자 비율이 횟수 기준으로 1회 24.2%, 2회 19.9%, 3회 16.0%, 4회 7.2%, 5회 이상 32.7%로 나타나 투자교육에서도 많은 격차를 드러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투자상품의 투자기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77.2%가 1년 이내의 단기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3~5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으로 운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 통계(2016년 기준)에 따르면 원리금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기간이 1년 이하 상품의 비중은 77.2%이고, 1~3년 상품 비중은 4.3%, 3년 이상 상품 비중은 10.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 (자료: '고령화리뷰' 캡처)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일본 간 퇴직연금 운용제도와 운용행태를 비교·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매우 높고, 운용상품에 대한 투자교육 미흡, 정보 제공 부족 등 원인으로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통한 장기운용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을 양적규제 방식에서 일본처럼 질적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DC형의 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가입자 투자교육을 내실화하고 의무화하여 전문기관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처럼 퇴직연금 정책투자보고서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가입자들이 투자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