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지난달 28일 전격 퇴임 의사를 밝힌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속세 등 탈세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최근 이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등의 조세포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아버지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코오롱 지분의 40% 등을 물려받았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때 이 회장이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에 맞춰져 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지분 약 50%를 가진 지주회사 코오롱을 통해 코오롱인더를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 지분 32%를 보유 중이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그 외 부정한 행위로 3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포탈세액이 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세무당국은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서도 세무·회계 자료를 수거해 갔다.

당시 조사 대상은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 2014년 타계한 뒤 이 회장이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코오롱인더가 개발한 고강도 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관련 비용 처리,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이었다.

국세청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코오롱인더에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결국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격 퇴진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그룹 밖에서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내년 초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조만간 코오롱 관계자들과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이 회장 퇴진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회장이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고 검찰이 수사하는지도 몰랐다”면서 “타이밍이 묘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