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강원도 화천, 경기 김포, 연천, 파주 등 대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조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5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제곱미터(3억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통제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RFID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감소했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감소했다. 김포시는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은 도시화 지역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된 이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주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가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자체 등 외부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면서 “다만 일부 지자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이남 25킬로미터(25km)를 15km으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2020년까지 통제소 26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는 나머지 통제소 22곳에 설치를 완료하고, 통제소간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