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한 달 반동안 단행해 총 1만3000명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여세를 몰아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4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 중순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목표는 숙박공유 법안 도입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전격적인 허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에어비앤비가 확보한 서명인 명단. 출처=에어비앤비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총괄 대표는 “법이나 규정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한다. 1만 3,000명에 이르는 서명은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공유 법안을 원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청원서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보내 공유민박 도입 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내국인들이 숙박공유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가 원하는 숙박공유 법안을 두고 기존 숙박 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감지된다.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 사업자와 달리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소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에어비앤비의 실력행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