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건수가 총 8845건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3722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액은 법인사업장이 133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액‧상습체납자공개를 통하면 볼 수 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 경과, 체납금액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현황에 따르면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은 지역가입자 4722건, 개인사업장 2229건, 법인사업장 2894건이다. 금액은 각각 500억원, 640억원, 1331억원이다.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금액별 현황은 건강보험 부문 1000만원 이상부터 30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7081명이 1040억원을 체납했다. 30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은 715명이 2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5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은 349명이 236억원을 체납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15명으로 이들은 총 20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부문 5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436명이 288억원을 체납했다. 1억원 이상부터 5억원 미만은 131명이 19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명이 35억원을 체납했다.

고용‧산재보험 부문 10억 이상부터 20억 미만을 기준으로 9명이 12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억을 초과한 법인은 3곳으로 83억원을 체납했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5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명단공개자는 체납액을 납부할 시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뷰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