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전경.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이소라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30일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주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적법성을 증명, 조속한 시일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사 회계처리 과정서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 판단을 내렸다.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CEO)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김태한 대표는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가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업심의위원회(이하 기심위)에 회부해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현행 규정상 거래소는 내달 5일 전까지 상장적경성 심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아래는 주주에게 보낸 메일 전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지난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당사 회계처리 감리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이슈에 대한 경과 및 증선위의 조치결과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美 바이오젠과 설립한 합작사인 에피스를 당사 재무제표에 적절히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리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올해 5월초 감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회의를 거쳐, 증선위는 7월 12일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사의 회계위반 혐의 중 에피스 주식에 대해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의 '12~'13년 감사보고서 주석 미기재는 '중과실', '2014년 감사보고서 주석 불충분 기재에 대해서는 '고의', '15년 회계기준을 부당 변경하며 투자주식을 임의 평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재감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증선위는 11월 14일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 7월 증선위 심의 당시 위반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2012~2014년 에피스의 연결 종속회사 처리를 최초부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고 발표하며 '2012~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15년 회계기준 변경 시 '2012년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배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사는 '고의'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CEO)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2.5%(대규모법인 기준)이상 금액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즉시 매매거래 정지 후 이를 심사하게 되어있어 당사 주식은 11월 14일 장 종료 이후 증선위의 의결내용 발표 시점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합니다. 이에, 증선위를 대상으로 1차 감리 결과에 대하여 10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27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제표 수정, CEO 및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