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라 기자] '회계오류'로 테마감리를 받아온 제약·바이오기업 10곳에 대한 징계가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게됐다.

당초 징계 수준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었으나 이번 조치로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계도 조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을 상대로 테마감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넘겼다.

테마감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시됐다.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과 비용 중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테마감리 이후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동종 기업에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요구를 수용해 계도 조치로 제재를 마무리했다. 

증선위는 조사·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