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글로벌 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의 한국법인 한국필립모리스(이하 필립모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갈등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에서 “일반 궐련 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타르 성분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식약처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법률대리인 사무소를 선정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BAT코리아 ‘글로’, KT&G ‘릴’ 등 각 사의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면서 “발암물질 함유량은 일반 담배의 0.3∼28% 수준으로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 측은 “궐련형전자담배도 결국은 담배이기에 담배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유해성이 덜 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식약처의 필립모리스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