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의 ‘갑질’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갑질’인지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어떨까요?

# 가맹본부인 A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커피 업종 가맹사업 시장에서 매출액과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1위의 사업자였습니다. A사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 11. 17.부터 2012. 4. 3.까지 73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기기, 용품의 공급을 A사 또는 A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사업자인 ‘B디자인’에게만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A사가 2012. 4. 4. 전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견적/약정서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의 품목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거래하도록 하였고, 인테리어 시공에는 공종별로 다른 시공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A사는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A사나 ‘B디자인’에게 의뢰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기기, 용품의 공급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지되고 있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특히 이번 사안은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상에는 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별표2] 2. 나), A사는 당초 이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공지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A사의 이 같은 주장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A사의 주장은 가령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 A사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의 예외 요건만 갖추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A사가 지정한 업체인 ‘B디자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통상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은 오로지 가맹본부의 선택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는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가맹희망자가 이에 동의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A사의 전체 매출액 중 인테리어 시공, 설비, 기기, 용품의 공급 등으로 인한 비율이 높고, 다른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을 표방한다는 이유로 초기 입점 시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추가적인 인테리어 시공 부담 역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의 ‘강제적’이고 ‘부당한’ 이득 편취를 막을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