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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 출석 전 SNS에 글을 게재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SNS에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 친형(故이재선)의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소재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건 외에도 배우 김부선과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짧게 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재명 사건을 둘러싸고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