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이다. 거래정지일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 소액 투자자 지분율은 14.53%로 3조2120억원 규모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장 시 대상인 삼성바이오를 감리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와 이를 위탁한 금융감독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해 5월 “삼성에게 책임 떠넘기는 금융기관은 책임져라”는 글이 게시됐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상장 시기인 2015년 회계감리는 한공회가 실시한 것으로 금감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회계감리를 위탁하는 주체는 증선위로 상장사는 금감원이, 비상장사는 한공회가 각각 맡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인력으로는 비상장사까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상장 전과 상장 후 금감원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일부 지적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 결과가 정권에 따라 바뀐 것이 아니고, 감리 주체가 달라 발생한 논란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감원이 비상장사 감리를 한공회에 위탁한 시기다. 금융위는 2016년 1월 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해 비상장사의 감리업무를 한공회에 넘겼다. 이후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한공회에서 금감원으로 다시 변경된 것은 2016년 5월 16일이고 시행 시기는 2016년 11월 17일이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10일에 코스피에 상장했다.

일부 투자자는 “우연 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라면서 “비상장사 감리업무가 한공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일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지속되는 금융당국에 대한 의혹을 보면, 삼성바이오를 감리한 주체나 이를 위탁한 금융당국 등도 삼성바이오 상장 시 감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미래성과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삼성바이오 논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