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은 국내거주 외국인 금융애로 상담데스크를 설치하고 금융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외국인 금융 편의를 지원했다. 2015년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상품설명서나 정보제공동의서가 부재하다는 판단에 국어 상품안내서(리플렛),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작해 제공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간 공동작업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안내서, 다양한 언어의 정보제공동의서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조해 국내에 최초 입국 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내용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절차, 유의사항, 각종 정보활용방법 등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자격 확인, 외국기관 발행 신청서류 인증 및 번역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업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프로세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6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의 원활한 통역을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하고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을 변경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이 발행한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도 활용하면 좋다.

외국인등록증 활용 계좌 개설·현금카드 신청 가능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는 계좌 개설이 가장 우선적이다. 외국인이 가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가족관계가 확인된 서류와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고,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어 두면 은행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화기기(ATM)에서 쉽게 입금이나 출금과 같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체크카드는 은행 거래 뿐 아니라 물건을 살 때에도 현금 대신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만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과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청이 어렵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언어별 연결번호. 출처=금융감독원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은 시중은행 외국어 상담 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장(인감) 대신 서명을 등록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는 불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 환전소에서 환전할 때 한국은행에 등록돼 있는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환전소에서 거래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글로벌 ATM에서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로도 출금거래를 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현금카드·체크카드·인터넷뱅킹·폰뱅킹 등 비대면채널의 개설은 계좌개설 후 3개월간 제한된다. 계좌를 해지하려면 계좌개설시 제시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와 통장, 도장(서명의 경우 불필요)을 지참하고, 예금주 본인이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외국환거래의 신고와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인은 사전적으로 하나의 은행을 외국환 거래(환전· 해외송금 등)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실명확인증표와 송금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해 거래외국환은행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외국환거래 규정이나 국가간 전산망 규제로 자유롭게 국내은행 계좌에서 해외 현지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국내은행계좌 예금을 현지은행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다.

외국인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1일 5000달러, 1개월 1만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다.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 단, 100만원 상당액 이하는 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 제시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각 영업점별 환전가능통화의 보유량이 상이할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환전 신청 후 지정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환전시 출금했던 계좌로 재환전돼 입금처리 된다. 이 경우 환율변동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전 시 여권뒷면에 환전내역을 기입해야 한다.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를 외화로 환전할 경우 여권 등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으며 여권 뒷면에 환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 한도는 최근 입국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새롭게 미화 1만달러 범위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 환전금액이 1만달러가 넘을 경우엔 해외발행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내에서 원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원화로 인출한 경우에도 원화환전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 소재 외국공관과 공관원인 경우 금액 제한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금액이 2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국 입국시 발급받았던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는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송금시 중계수수료와 환율 체크는 필수다. 연간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과거 원화 환전 등에 대한 입증서류와 여권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태국어편) 중 환전과 해외 송금하기. 출처=금융감독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국제 신용카드(VISA·마스터 등) 인 경우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와 결제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등)와 신청서를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카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외국환관리법상 외국인은 국내외겸용 신용카드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5년 이내로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을 내국인보다 짧게 부여한다.

예금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기예금·적금통장,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출이 용이해 진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적인 제약으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사기위험…계좌이체 요구 응하지 말아야

외국인들은 금융사기에 당할 위험도 내국인보다 높다. 전화로 상대방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금융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계좌이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경찰, 금감원은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 또는 문자를 이용한 대출 권유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하면 대출빙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비슷한 수법의 메신저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지인을 사칭하는 범죄를 경계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송금은 은행창구·인터넷뱅킹·ATM·해외송금 전문회사 등을 통한 해외송금 방법과 이용시 유의점 등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등도 알아두면 좋다.

금융권 최초 신한은행에서 출시한 외국인대상 전세자금 대출인 '신한 더드림 전세대출'도 활용하면 좋다. 만 19세 이상 소득증빙 가능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본건 대출 포함) 40%이내다.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다. 단, 국내체류비자 유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 없이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