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신도시 조감도 및 단지 배치도.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되는 위례신도시에서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형 모기지 대출을 활용할 경우 주택 매도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이는 그간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돼 로또분양이 됨과 동시에 매도 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처음으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한 값에서 부채를 밴 규모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서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 70% 물량 역시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를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립해 육아에 편리한 설계를 했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과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100%를 지하화하고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분양 대출상품 역시 지원해 수입이 부족한 가구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한 금융을 지원한다.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는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한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이 부여된다. 대출한도는 4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이다. 금리는 1.3%의 고정금리이다. 다만 분양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의 순자산기준(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분양가격의 30%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로또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5060만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 중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추정분양가는 위례는 ▲전용면적 55㎡(4억6000만원) ▲전용면적 46㎡(3억9700만원), 평택고덕은 ▲전용면적 55㎡(2억3800만원) ▲전용면적 46㎡(1억99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번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기간을 각각 5년에서 8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내에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예컨대 위례와 평택고덕은 당초 발표한 공급호수에서 1/3이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면서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에는 위례(508호), 평택고덕(891호)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진행된다. 위례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오는 12월 21일, 평택고덕은 12월 28일이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날인 21일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한다.

한편 이날 기공식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등이 자리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하여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