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다문화 확산으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국내 거주 외국인들. 그러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 금융 관련 애로사항과 현재 금융사 서비스, 도움되는 금융정보와 상식, 금융사 전략과 계획, 전망 등을 분석해 봤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가 왔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7만9000명이었다. 이는 총 인구의 2.9%이지만, 국내 체류 3개월 미만 외국인과 무주택 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합하면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4년내 300만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2016년 141만4000명에 비해 6만5000명(4.6%)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외국인의 62.2%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전년대비 4만명 늘어난 반면 구성비는 전년수준과 비슷했다.

2017년 국적별 외국인 비율 출처=통계청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9만8000명(33.6%)로 국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1만2000명(14.3%), 베트남은 14만8000명(10.0%) 순이었다. 전년대비 베트남은 1만4000명(10.8%), 태국은 1만1000명(13.2%) 증가한 반면 미국은 7000명(-13.2%), 필리핀은 4000명(-7.3%) 순으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외국인이 24만4000명(16.5%)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 23만2000명(15.7%), 35~39세 16만6000명(11.2%) 순으로 많았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국인과 비교해 서비스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제공 '생활정보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

연령별 외국인 현황 추이. 출처=통계청

외국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 불가

또한 외국인은 비대면 계좌 가입도 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외국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된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 비대면 가이드라인에 실명확인 가능 신분증으로 포함 돼 있지 않다.

여권은 비대면 가이드라인 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포함이 돼 있지만 전산 상 진위확인을 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실명확인을 진행해 이상 없는 신분증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의 경우 발행기관인 외교부에서 전산 상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교부에 아직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기본적으로 내국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이들이 만든 계좌는 해외 계정으로 분류된다. 이를 확인하려면 여권을 통해 금융사 영업점에서 국가정보나 개별로 입력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한 예금 소득 등은 해당 국가에 조세법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국가 상호 간 예금 가입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은 확인이 수월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입력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면 가입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의 실명과 일치하는 실명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실명인증이 안 된다.

외국인 외에도 미성년자, 비거주자, 해외 납세자, 단기 다수계좌 개설 명의인,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 사기 계좌 명의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고객,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 등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최근 여권을 통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성년자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외국인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금융 애로사항은 다국어서비스 지원과 내국인과 비교해 떨어지는 서비스 질 등으로 볼 수 있다.

신한은행 외국인 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시 언어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며 "현재 외국어 콜센터에서 10개국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중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주말(일요일) 은행 방문니즈가 높다. 재외동포나 고소득 외국인의 경우엔 신용카드, 대출 등과 관련 내국인과 동일한 금융거래를 요청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발급 요건 강화로 인한 불만과 최초 부여 한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대출에선 신용대출 중 외국인은 본부심사를 통한 승인 시스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것 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