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상장 시 ‘문제점 발견 못해’ 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상장 시 ‘문제점 발견 못해’ 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게시해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면서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했고 합작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설립 후에는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연결회계)로 유지하다가 2015년 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해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변경했다”면서 “당사의 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는 부채로 회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에 있어 연결종속회사는 모회사가 경영권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산, 부채 및 매출, 손익을 합산해 처리한다. 지분법관계회사는 자산, 부채, 매출을 합산하지 않고 손익만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삼성바이오는 “이 회계처리는 삼정, 삼일, 안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다.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했다”면서 “당시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또 “금융감독원이 1차 감리에서는 2012~2014년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처리한 것은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봐 지분법으로의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감리 시 2012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입장이 변경되기 전 감리를 토대로 해당연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측에 제출했고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11월 상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난 금감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다수 회계전문가의 의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 논란이 있던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미국의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외부에서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면서 “당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Data Integrity)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라면서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또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사는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고발 조치 등에 맞서 이후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