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다수의 P2P업체들의 사기·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허위상품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투자금을 P2P와 연계된 사업자금에 유용하기도 했다. 일부는 P2P를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했다.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피해는 더욱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P2P대출이 우회 대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PF 등에 과도한 자금이 몰린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하락에 따른 피해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에서 9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5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1000억원 이상)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심화됐다는 평가다.

허위상품 미끼...보유하지 않는 부동산 등 내세워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로는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했다. 일부 업체는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과 동산 담보권, 사업 허가권(태양광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도 했다.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도 허다했다.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와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기도 했다. 타대출을 돌려막거나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사기·횡령 주도자들은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지속했다.

만기 불일치·다중담보, 피해 확대 우려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은 또 있다.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우선 장기 PF 사업임에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 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이 운용됐다. PF대출은 6~26개월이지만 투자는 2~6개월로 만기 불일치가 주요 원인이다.

재모집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는다.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된다.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P2P 업체가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하면서 상품구조와 리스크 파악이 곤란해졌다.

또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해 투자금을 모집하면 담보가치 이상 대출이 가능케 했다. 예를 들면 부실화된 부동산담보 채권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분류한 후 구조화 상품에 담보로 편입한다. 특정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구조화 상품에도 이중담보해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했다.

연체대출 대납이나 경품 과다지급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했다.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한 P2P, 사기·횡령 근원지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대출을 몰아준 사례도 있었다.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이 가능했다. P2P업체 대표이사가 펀딩을 통해 끌어들인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업에 대출하거나 호텔 건립 사업에 대출한 것이다.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업체를 설립한 곳도 있었다.

특정차주에 대해 과다 대출이 발생하면서 P2P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기도 했다.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돼 피해규모가 확대됐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PF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잔액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P2P업체의 대부분이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해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또, 연계대부업체 인력 부족으로 P2P 소속직원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가 있다.

정보보안 전문인력이 없거나 부족해 개인·신용 정보 관리도 허술하다.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도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요 문제 사례와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며 “위규가 의심되는 곳은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재·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