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12만원 숙박 상품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고객에게 7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소비자의 신고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이번 사례로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티몬은 지난해 제주도 호텔 숙박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한 소비자의 취소 요청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위의 추궁을 받았다.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한 후 2∼3일 뒤에 결제를 취소했다. 실제 숙박 일자보다 약 7일 앞선 시점이었다. 티몬은 12만원 상당의 숙박 상품의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7만6000원 그리고 함께 취소한 32만원에는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후 나머지 차액만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소비자는 티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티몬은 “판매 전 모든 상품 안내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지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품의 사용기간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티몬이 소비자에게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는 위약금에 해당하며 곧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임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조치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정도의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본 회의가 아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페이지의 약관 내용을 유심히 봐야 한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사례를 입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