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공급규칙 개정안'에 맞춰 분양보증이 연기된 북위례 지역의 택지 계획도.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신규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해당 법규의 영향으로 분양 보증이 지연된 북위례 지역의 분양 소식은 아직 무소식이다.

하남시 공동주택팀 관계자에 따르면 14일까지 북위례 지역에 분양할 계획인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관련해 건설사들은 아직 분양가 산정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에 나서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은 후, 해당 문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과 착공을 이어나가는 순서다.

그러나 신규주택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HUG 측은 북위례 지역의 분양 보증을 규칙 시행 이후로 연기했다.

더구나 북위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에 속하는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10월 분양 예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유주택자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분양 보증이 미뤄진 취지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한 조치가 맞다”면서 “흔히들 ‘로또분양’이라 부르는 업장에서 다주택자를 분리하고, 이왕 발생할 시세 차익이라면 무주택자의 기회를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명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한 심사는 보증이 연기된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심사가 원활하기만 하다면 11월 중으로 분양 보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 시행이 가시화되더라도 일반인들이 청약 신청을 가늠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위례지역 W공인중개사는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등과 관련된 공문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 “모두들 12월이라고 알고 있지만 분양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서 내년 3월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중개사는 “소문만 무성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역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국내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원래 10월로 잡아둔 분양이 지연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금융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분양 당시 받은 계약금 10%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지연이 오래될수록 지연비용이 발생해 금융기관에 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나마 대기업은 자금 융통이 원활한 편이지만 작은 회사들은 유동성이 작아 걱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북위례 지역 해당 택지와 관련해서 관계자는 “현재 현장개설 착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분양 시점도 12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일단은 건설사들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가는 것은 맞지만 HUG로서는 보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 시장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분양 시점에 건설사들이 더욱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지연이 길어져 손해를 보는 두 가능성 모두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2월 분양이 재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메리트는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무주택자들에겐 신규 분양 외에 주택을 취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 그래도 시세가 저렴한 북위례 지역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