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기존 분양가 공개항목 12개를 61개 부분으로 약 5배 확대 공시할 계획이다.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지역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확대해 공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SH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공개해 왔다.

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12개 항목의 분양가격은 각 공정별 공사항목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화됐다. 이번 확대 공개는 발표 이후 모집 공고·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적용해 공시한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김세용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공사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는 “시중 분양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의 요구에 맞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