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는 화장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3%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3일 오프라인,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로 광고·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 미세 먼지 관련 허위 과대광고 사례. 출처=식약처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단 26개 제품이었다.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아예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를 실증자료로 제출하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자료를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 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미세 먼지 관련 허위 과대광고 사례. 출처=식약처

식약처는 기준 미달 27개 제품을 판매·유통하고 있는 27곳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를 위반한 화장품 목록이다.

실증자료 미비 제품은 ▲그레이스클럽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 '오유 미녀크림' ▲이엘씨에이한국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진셀팜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 휴젤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코스메틱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등이었다.

실증자료 미제출 제품은 ▲포렌코즈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코스메틱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지코리아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에코먼트 '그린필터 토너베이스' ▲에코힐링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엠에프씨주식회사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치뽈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대덕랩코 '포어 제로 리터닝 팩'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엠케이유니버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