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최초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내 첫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22, 23블록 총 78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가 12일 밝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D22, 23블록은 고급 단독주택지역으로 계획된 일반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다.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주거형태에서 벗어난 용지의 목적에 맞춰 자연환경 등 입지여건, 교통·교육 환경을 갖췄다.

해당 지구의 교통환경은 동탄2신도시 교통 흐름의 중심인 동탄 순환대로와 접하고 있다. 근린상가와 함께 왕배초등학교, 청림중학교, 청림초등학교(예정), 정현고등학교(예정), 동탄7동 도서관(가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100m 반경에 자리하고 있다. 블록 전체가 왕배산, 녹지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 속에 있다.

공급금액은 D22블록은 4억7150만원~5억4027만원, D23블록은 4억6081만원~8억3433만원이다. 3.3㎡당 평균 670만원 수준으로 2층 2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용적률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급일정은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1순위 12월 3일, 2순위 12월 4일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이후 4일 추첨과 당첨자를 발표하고,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계약체결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D23블록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면서 “D22블록 역시 무난하게 완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환경영향평가 등이 남아있지만 개통되면 서울역, 분당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밖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제2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이 개선될 여지가 다수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순위별 신청자격에 따라 1순위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법인신청 불가)여야 한다.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법인신청 가능)가 신청할 수 있다. 1인(법인)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동탄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동탄2신도시는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동탄1신도시, 동탄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면적 35㎢, 주택 15만가구, 인구 41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이다.

수도권고속철도(SRT)를 이용하면 수서에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세종시 또는 전국 혁신도시 또한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전국 2시간대 교통망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