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의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재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정이 말하는 협력이익공유제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말 그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발생한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정의로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그해 말까지 국내외 사례분석과 연구용역을 거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64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3대 원칙으로 시장경제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개념이고,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가지 도입유형을 내놨다.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이 정부가 제시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3가지 방안이다.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방법은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과 연계하는 것으로 장점으로는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마진보상형은 유통·IT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조정해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방법은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 기존 고정마진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방법으로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거론됐다. 장점으로는 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점, 협력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기존에 국회의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재계 “협력이익공유제 우려된다”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추진계획을 내놓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분배키로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제화가 사실 가장 걸리는 부분”이라면서 “각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이익을 나누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익의 공유는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에 맞는 제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기업은 이윤창출이 핵심인데 이 이윤에 대해 법이나 제도로 기업 이익을 규율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여러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먼저 자원 분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경영자원의 효과적 배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재산권 침해 우려도 나왔다. 이 팀장은 “기업이 이윤을 발생시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인데 이익을 나누게 된다면 주주가 허락을 해야 하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