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오후 ‘쌀 목표가격 변경·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통해 2018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민주당은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오영훈·윤준호·서삼석 의원,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정부 측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참석했다.

지난 1일 농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지난 목표가격(2013~2017년 18만8000원·80㎏ 기준)보다 192원 올린 18만8192원으로 제시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요청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률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다.

8일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올해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9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직불제의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이 지급되다보니 경영규모가 큰 대농이 중소농보다 직불금을 많이 받는 구조다. 중소농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소득재분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쌀 위주로 집중된 직불제 지급에 변화를 주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의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농지·공동체·환경·안전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농가에 부여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