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에 대한 세금제도 개선에 대해 각 주류업체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출처= 각 사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몇 개월 전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제 차별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주류세 종량제 전환에 대한 논쟁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 발표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류업계에서는 다시 한 번 세금 논쟁이 시작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각자가 주로 취급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이를 대하는 의견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쟁점은 무엇일까.

맥주에서 시작된 세금제도 전환 문제 

맥주에 적용되는 현행 주류세는 ‘종가세(從價稅)’로 세금부과의 단위를 과세 객체의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조세체계다. 즉, 맥주는 주류생산과 유통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례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주류 유통비용을 완전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는 수입맥주에게 유리하며 반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비용이 국산맥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특히 ‘4캔에 1만원’이라는 상징적 가격의 경쟁력 우위로 수입맥주는 국내 시장의 약 50%를 휩쓸었고 국내 맥주업체들은 현행 주류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제품생산 비용이 높은 수제맥주 업계는 주류세 종량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4캔에 1만원 맥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제기했고 국민 여론은 이 의견으로 힘이 실렸다. 이에 정부는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현행 세금제도의 유지를 결정했다. 

비용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든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주류업계는 또 한 번의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 종가세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가’에 대해 각 주류업체들은 주력으로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종가세가 아닌 조세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종량세(從量稅)로 주류 판매 용량과 세율을 비례하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주류의 용량과 세율을 비례하는 것이다. 용량이 큰 주류는 세율이 높아지고. 용량이 작은 주류는 세율이 낮아진다. 이 방법은 단적으로 기본 판매 단위 용량이 큰 막걸리 등 전통주 혹은 맥주에 매기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맥주 종량세의 경우는 기존 종가세보다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생산비용이 큰 수제맥주의 경우는 종량세가 훨씬 유리하다.  

두 번째는 주류의 도수(度數)와 세율을 비례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매기고 있는 주류 세금 책정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주와 위스키에 불리한 방법이다. 특히, 맥주보다도 일반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큰 소주에 대한 세금이 올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업계는 정부의 세금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준에 따른 각자의 유·불 리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각 주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 세금 제도가 논의돼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괄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소비자들과 업계에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지적되는 여러 문제를 이유로 주류에 대한 세금을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주류 종류나 혹은 각 주류의 시장 상황에대한 연구나 구분 없이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일괄적 세율을 책정한다면 소비자들과 주류업계에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