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자동차를 구매하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해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차 구매와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서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운전자의 운행 습관이나 상황에 맞게 할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에 도움된다. 예컨대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특약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 선택도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이 낮고 운전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을 한정하고 연령도 30세 이상으로 좁히면 ‘운전자 연령 제약 특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경력인증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신규가입자라도 운전경력이 있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부모님 차를 운전한 경력이나 군대, 회사 등에서 운전한 경력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가입경력 인증제도는 1년 단위로 경력이 인정된다. 1년 미만의 운전경력은 합산해서 1년이 초과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자 경력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대 3년까지 인정받으면 소형차나 중고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여객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가입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뒤 그 경력을 입증한다면 이미 낸 보험료 중 감면된 보험료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없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마련해둬야 한다.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차료’다. 피해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렌트 비용의 20%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해 차량이 영업용이라면 수리 기간 발생하는 영업 손해분인 ‘휴차료’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 차량 연식을 기준으로 가치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도 있다. 출고한 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보험사에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사고 시 폐차를 하고 2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새 차를 구매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차량 대체비용’도 있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다. 무사고 운전 시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3~13%가량 할인된다.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는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규모와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5~100%까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