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인포그래픽.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40년 묵은 낡은 규제가 개선작업에 나서면서 종합·전문 업역 간 상호진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행,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의 주 골자는 그동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왔던 건설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만, 단일공사는 전문업종만 수행이 가능했다. 위반 시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공사를 수주할 수가 없었다.

이에 직접시공은 기피하면서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종합건설업 페이퍼컴퍼니가 증가하고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하게 되면서 상명하복식의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돼 수많은 문제가 발생됐다. 특히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지난 1990녀대 말부터 전면적인 개선 논의가 본벅으로 제기됐지만 칸막이식 규제 존치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가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해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시작으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업역규제가 폐지됨으로써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도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2024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반대로 외벽 도장공사 등 전문업체만 가능한 공사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대 업역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입찰부터 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전문기업이 복합공사를 수주하게 되거나 종합기업이 전문공사를 수주할 경우 직접시공이 의무사항이 된다.

이 같은 전문·종합 건설 간 업역 폐지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발주자의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적용이 된다.

이외에 상호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합업체 간의 하도급이 금지되고 종합업체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이 된다.

업종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시공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 노동조건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이 개편된다. 현재는 29개로 세분화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고 대업종화해 전문기업을 대형화로 유도시키고 업역규제 폐지에 다른 상호경쟁 촉진효과를 보기 위한 셈이다. 또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실적과 기술자 정보, 처분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된다.

전문·종합건설 업종의 등록기준도 조정이 된다.

우선 자본금 요건을 오는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하되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리 등 면밀한 모니터리응ㄹ 거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될 경우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 개편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역기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노사정이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건설업계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아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 나갈 계획이다.